[녹경초대석] 정무위 민병덕 의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속도전..."민간 주도 혁신 기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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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경초대석] 정무위 민병덕 의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속도전..."민간 주도 혁신 기반 마련해야"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5.06.17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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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 코인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제도화 급물살
민간 주도의 민간 자율적 발전 기반 마련해야...유동성 확보 통한 시장선택
발행 주체는 100% 이상의 준비금 보유해야...제도적 안전장치 강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녹색경제신문은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영향력 있는 정치인 및 관료들을 대상으로 [녹경초대석]에서 릴레이 인터뷰로 진행합니다. 산업 금융 정치사회 등 각 분야별로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골라서 현안들을 심도있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최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으로부터 입법내용에 대해 들어 보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0일,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해당법안은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법적 정의와 적용범위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 중심의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사전 인가제 도입 ▲자율규제 기구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단순한 법률 제정이 아니라 디지털경제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라며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된 디지털자산은 이미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당국의 규제 위주 설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처를 사전에 지정하는 방식은 혁신을 제한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미 테더(USDT), USDC 등 주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 게임, 디지털기축통화 등 민간 창의성을 통해 용도가 다양화되며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민간 자율적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과 제도적 안전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며 "법 시행 이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접근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성 문제에 대해 "발행 주체는 100% 이상의 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며, 디지털자산기본법상 도산격리 조항도 함께 적용되어 있어 통화승수 효과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으며, 지급불능 가능성도 극히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은행은 지급준비율 10% 미만으로 운영되며 최대 10배 이상의 신용창출 효과를 내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신용창출 기능이 없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민병덕 의원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며, 기존 금융당국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까?

디지털자산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신설 예정인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디지털자산 산업의 육성·진흥 정책과 시장의 관리·감독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정책 컨트롤타워입니다.

현재 전통 금융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정책 수립과 감독을 모두 담당하고 있지만,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는 정책 기능은 디지털자산위원회가, 감독 기능은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는 이원적 구조로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 참여하는 민간 중심 조직으로 운영되며, 급변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이는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과 시장 전문성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금융당국과의 본질적인 차별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주도형 발행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특정 업권에 한정하지 않고, 은행 등 전통 금융권은 물론 핀테크, 디지털자산사업자 등 역량 있는 민간기업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신용창출 기능 없이 준비금 기반으로만 작동하기 때문에, 안전성은 도산절연·100% 지급준비금 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그 이후에는 민간의 창의력과 확장성을 통해 실질적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처를 사전에 지정하는 방식은 혁신을 제한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테더(USDT), USDC 등 주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 게임, 디지털기축통화 등 민간 창의성을 통해 용도가 다양화되며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민간 자율적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첫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입니다. 법 시행 이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접근도 병행해야 합니다.

둘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활용에 있어 다양한 민간 주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행이나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구 역시 보다 유연하고 전향적인 스탠스 전환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른바 '디테일'입니다. 법률상 허용했더라도 시행령이나 고시 단계에서 과도한 제한을 두면 제도의 실효성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산업의 혁신성과 안정성을 균형 있게 담보하려면, 입법 이후 하위 규정 마련까지도 정책 일관성과 시장 친화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통화정책이나 지급결제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미 존재하는 한국은행 발권력 기반의 원화를 토대로 발행되는 토큰형 디지털자산입니다.

발행 주체는 100% 이상의 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며, 디지털자산기본법상 도산격리 조항도 함께 적용되어 있어 통화승수 효과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으며, 지급불능 가능성도 극히 낮습니다.

현재 은행은 지급준비율 10% 미만으로 운영되며 최대 10배 이상의 신용창출 효과를 내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신용창출 기능이 없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지급결제 시스템 안정성 역시 자산 격리와 지급준비금 100% 확보 의무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신중한 접근도 이해하지만, 제도적 안전장치를 갖춘 상태라면 이제는 혁신을 허용하는 전환적 시각도 함께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의원 약력

-1970년 전라남도 해남군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제21, 22대 국회의원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국회 정무위 소속)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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