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 ‘5년내 콜옵션’ 관행 깨지나? 푸본현대생명 만기 앞두고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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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 ‘5년내 콜옵션’ 관행 깨지나? 푸본현대생명 만기 앞두고 '비상등'
  • 유자인 기자
  • 승인 2025.05.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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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올해 건전성 이유로 후순위채 콜옵션 승인 거절 사례
푸본현대생명, 오는 6월·9월 후순위채 만기 도래하는데... 건전성·실적 '위기'
관계자 "거듭된 콜옵션 미행사 반복시 시장 구조가 바뀔 수도"
[사진=푸본현대생명]
[사진=푸본현대생명]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당국이 건전성의 이유로 후순위채 조기상환(콜옵션) 승인을 거절하면서 내달 후순위채 콜옵션 만기가 도래하는 푸본현대생명에 ‘비상등’이 켜졌다. 실적 및 건전성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푸본현대생명의 입장에서는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다. 

후순위채 ‘5년내 콜옵션’ 관행 깨지나... 금융당국, 건전성 이유로 ‘불허’

2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푸본현대생명의 콜옵션 보류 불안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12일 롯데손해보험이 한국예탁결제원에 후순위채 콜옵션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낸 후 일어난 ‘후폭풍’ 때문이다. 

당초 롯데손보는 8일에 2020년 발행한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에 대해 콜옵션 절차에 착수했지만, 금융감독원에서 허락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상환 시점을 하반기로 미뤘다. 

당시 금감원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사가 후순위채를 콜옵션할 경우,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가늠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킥스) 비율을 150%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롯데손보의 킥스비율은 2023년 말 213.2%로 금융당국의 권고치(150%)를 상회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154.59%까지 하락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콜옵션을 예정대로 행사할 경우 15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13일 정기평가를 완료하고 롯데손보의 보험금지급능력등급(IFSR) 전망을 기존 A급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급 전망도 동일하게 '부정적'으로 변경했다.

한국신용평가 역시 23일에 전날 정기 평가를 통해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사채·신종자본증권의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에 정해 둔 금융사 후순위채의 공식적 만기는 10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통상적으로 업계에서는 사전에 정해둔 기간인 3~5년 사이에 콜옵션을 진행했다. 판매 채널에서도 이를 전제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푸본현대도 콜옵션 실패하나... 관계자 “미행사 반복되면 후순위채 시장 바뀐다”

푸본현대생명의 경우 2020년에 발행한 150억원, 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의 콜옵션 만기가 각각 오는 6월, 9월에 도래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푸본현대생명의 실적과 건전성은 ‘난항’에 빠졌다. 푸본현대생명은 모회사인 대만후본라이프로부터 2021년 4580억원, 2023년 3925억원의 자본금 납입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했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당기순손실이 72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279억원 대비 적자 전환해 적자폭이 크게 증가했다.

푸본현대생명의 올해 1분기 투자손익은 -915억원으로, 전년 동기 404억원 대비 적자 전환했다. 같은기간 보험 부문 손익은 -31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73억원 대비 손실 폭은 57.7% 줄었지만 여전히 적자 기조인 상태다.  

푸본현대생명의 자본건전성 지표도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푸본현대생명의 경과조치 후 킥스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57.3%로 금융당국 권고 기준인 150%를 간신히 상회한다. 심지어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 푸본현대생명의 킥스비율은 -14.5%로 100%를 넘지 못한다. 

롯데손보의 킥스비율이 154.59%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푸본현대생명의 경우에도 금융당국이 콜옵션 승인을 거절할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올해 3분기까지 보험사의 경우 킥스 권고치를 150%에서 130%로 20%포인트(p)낮추기로 했으나, 동시에 보완자본을 제외한 기본자본만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기본자본 킥스비율을 도입하기로 해 건전성 부담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기준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대부분 선진국이 50%를 기준으로 세운 것을 고려하면 국내 기준 역시 50% 언저리로 정해지지 않겠냐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 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전 기본자본이 –8508억원,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은 –64.5%이며, 자본 대부분이 기본자본이 아닌 보완자본에 의존하는 구조로 기본자본 킥스비율 도입시 더욱 ‘난감’하리라는 전망이다. 

한편 NICE신용평가(나신평)는 최근 푸본현대생명의 후순위채 신용등급을 기존 '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나신평은 푸본현대생명의 후순위채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과 관련해 "보험 손익 적자가 이어지면서 저조한 수익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계열의 재무적 지원으로 자기자본이 확충됐으나 자기자본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이 건전성을 매우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며 “건전성을 이유로 콜옵션 미행사 사례가 반복되면 당연히 후순위채 시장 구조가 변화하게 된다. 보험사들은 건전성 및 후순위채 시장 변화 모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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