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SK(주) 지분 전량 매각 이유...15일 대법원 선 앞두고 '현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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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SK(주) 지분 전량 매각 이유...15일 대법원 선 앞두고 '현금 준비'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5.05.13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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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비율 0.03% 미미, 약 30억원 규모 매각
- 변호사 비용 및 향후 재정적 부담 대비한 듯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SK(주)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최신원 전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자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친형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신원 전 회장은 지난 5월 2~12일 중 4차례에 걸쳐 SK(주) 1만주를 매각했다.

지난해와 올해 1월 매각분까지 합치면 모두 2만5078주, 지분율 0.03%에 해당하는 전량을 매각했다. 매각 대금은 약 30억원대로 추정된다.

최신원 전 회장은 현재 22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대법원 판단은 오는 15일 나올 예정이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신원 전 회장이 최종심 선고를 앞두고 변호사 비용과 향후 재정적 부담에 대비해 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신원 전 회장이 SK(주) 지분 전량을 매각했지만 보유지분율이 미미해, 이번 매각이 SK(주) 경영권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신원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인척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약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심 법원은 올해 1월 최신원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이 인정한 최신원 전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는 560억원으로 1심보다 20억원 줄었다.

재판부는 "범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회사의 내부 검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대부분의 결정이 최신원 전 회장의 단독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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