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신규 중기 대상 최대 5억원 융자 지원
올 하반기 융자 상품 출시 예정... 10개 은행 또는 신보 통해 신청 가능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정부와 금융권이 퇴직연금 도입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지원방안을 선보였다.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에 최대 5억원의 융자를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퇴직연금사업자 10개 은행(광주·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부산·경남은행 및 iM뱅크)과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상당수의 기업들이 사업주 부담 등으로 인해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체불임금 중 40%가 퇴직금인 만큼, 근로자들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려면 퇴직연금 도입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퇴직연금을 새롭게 도입한 중소기업을 협약보증 대상으로 은행에 연계하고,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기업에 보증서 발급 및 우대보증을 공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10개 은행의 경우, 대출상품 공급 및 우대금리 적용을 통해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더라도 당장의 경영자금 부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단순히 경영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는 중소기업들이 겪는 자금난 문제를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퇴직연금 도입 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목돈을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었는데, 이번 금융지원으로 자금 흐름에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금융지원이 이뤄지면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일정 부분 갖추게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스스로 자금 흐름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융자 지원은 올 하반기 총 2837억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공급되며, 퇴직연금을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융자 상품은 참여기관 간 정보 연계 및 행정 처리를 위한 실무작업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10개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재직하는 기업의 격차가 노후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체불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더욱 활성화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점진적으로 퇴직금을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이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갖는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기업에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