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 저원가 수신채널 확보로 조달비용 절감 기대
- 마이데이터 연계 통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가능해져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금융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서비스를 정식 제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플랫폼 및 디지털 기술 발달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했다. 금융소비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금융회사의 상품을 손쉽게 비교하며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려는 요구가 늘어났으며 금융회사도 업무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를 확대해 왔다.
대출상품 대상의 온라인 비교·추천 플랫폼은 이미 2019년부터 도입돼 운영 중이었으나, 예금상품에 대해서도 유리한 상품을 비교·선택하려는 소비자와 판매채널을 확대하려는 금융회사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는 2022년 11월부터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 운영됐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신한은행 등 4개사가 참여해 202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만5000건의 예·적금 상품 가입을 중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9개 은행, 9개 저축은행이 총 4개의 플랫폼사와 각자 제휴를 맺어 예적금 상품을 판매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예·적금 계좌개설 절차가 간소화되고 다양한 금융회사 예·적금 상품 간 실시간 금리비교가 가능해지는 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또한 비교·추천 서비스 외에도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됐다. 하나은행-네이버파이낸셜의 '페이머니 통장'은 2025년 2월 기준 총 83만3000좌, 예금잔액 2325억원을 기록하며 활성화됐고, 하나은행-쿠팡페이의 '셀러월렛 통장'도 총 1만좌, 예금잔액 72억원을 기록하는 성과를 보였다.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으로 도입된다. 대상은 금소법에 규정된 은행·저축은행·신협의 예금상품이며 신협 외 상호금융 상품은 법 개정이 필요해 추후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CMA, 발행어음 등은 중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금소법상 예금상품 중개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감독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전산설비, 알고리즘 설치 등 등록요건을 구체화하고, 특히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설치 및 코스콤,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등에 의한 알고리즘 검증 결과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등록요건은 현재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적용되는 요건을 참고해 마련된다. 인적요건으로는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운용인력 1인 이상 보유, 대표자·임원은 각 업권별 협회 지정기관의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물적요건으로는 고정사업장과 정보통신설비, 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업무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보안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준칙도 강화된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금융소비자에 대한 이해상충행위 금지 등이 적용되며 적기시정조치 금융사 상품 중개 금지 등 예금상품을 위한 세부 준칙도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정식 도입되면 금융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다양한 편익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소비자는 수시입출식 상품을 포함한 다양한 예금상품을 간편하게 탐색하고 가입할 수 있어 한층 편리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고객 유입 증가와 함께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다른 금융정보 등과 연계해 고객 특성을 반영한 고도화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들도 수신 채널 다변화로 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플랫폼과 제휴를 통해 다양한 신규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저원가성 예금인 수시입출식 상품을 포함한 수신채널 확대로 조달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와 은행대리업 등의 제도를 연계하여 활용할 경우 금융접근성 제고 효과가 증대될 전망이다. 은행대리업자가 대면 방문 고객에게 플랫폼을 활용한 예금·대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면 은행 점포가 축소된 지역의 금융소비자도 기존 점포와 동일한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5월 중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을 변경하여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우선 허용하고 법령 개정 완료 후 완전한 제도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은행대리업과도 연계돼 금융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대리업자가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활용하면 은행 점포가 축소된 지역의 금융소비자도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