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직원, 사고 발생 5일만에 사망... 구미현 대표 "참담한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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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직원, 사고 발생 5일만에 사망... 구미현 대표 "참담한 심정"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5.04.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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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표 "사고 원인 규명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중... 구미현 대표 책임론 부각
아워홈, "안전관리총괄은 이영표 경영총괄 사장이 겸임"
아워홈 마곡 본사 전경.[사진=아워홈]
아워홈 마곡 본사 전경.[사진=아워홈]

[녹색경제신문 = 양현석 기자] 4월 4일 오전 아워홈 용인 공장에서 기계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한 직원이 9일 새벽 사망했다. 

9일 구미현 아워홈 대표는 사고 관련 입장문을 내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사측의 늦은 입장 발표와 '안전관리총괄'이 공석이었던 점 등으로 인해 비판이 일고 있다. 

구미현 아워홈 대표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의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워홈은 유가족 지원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구 대표는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한편 아워홈은 4일 사고 발생 이후 3일이 지난 7일, 대주주인 구미현 대표가 아닌 이영표 경영총괄 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관계당국은 아워홈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조사에 따라 구미현 대표에까지 책임이 미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워홈 측은 9일 <녹색경제신문>에 "사고 발생 후 사고 직원 치료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주말에 입장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히며, 구 대표의 책임 유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또 공석이 된 안전관리총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돼 이영표 사장이 겸임을 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한화호텔앤리조트에 피인수를 앞두고 있는 아워홈이 창사 이후 첫 사망 사고를 어떻게 수습할 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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