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금융 접근성 문제제기
금융위, 예외조항 공동절차에서 삭제하는 개선 방향 검토중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과도한 점포 폐쇄에 관련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브레이크’를 걸 예정이다.
4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는 현재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협의를 통해 자율규약 형태로 운영중인 ‘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그간 공동절차를 미준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예외조항'을 공동절차에서 삭제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은행권은 코로나19 판데믹 이후로 현장 점포 숫자를 본격적으로 줄여 왔다. 비대면화로 영업점 방문 빈도가 줄고 이용객들이 모바일로 은행 서비스를 찾아 수익이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현장 점포 숫자가 빠르게 줄면서 금융소외계층이 겪는 불편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은행권은 2019년 점포 폐쇄 전 사전평가 시행, 평가 결과에 따른 대체 수단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절차를 마련했다. 해당 절차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자 2023년에는 사전평가 강화, 사후평가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은행들은 공동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별다른 조치 없이 점포 폐쇄를 계속해 왔다. 대표적으로 공동절차에는 '도보 생활권 반경 1km 내의 점포 합병 등의 경우에는 미적용'이라는 예외 조항이 담겨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총 영업점 수는 2023년 말 3927개에서 지난 1월 말 기준 3790개로 1년 새 137개가 줄었다. 3월에 예정된 통·폐합까지 고려하면 5대 은행의 점포 수는 165개가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은행점포 폐쇄 관련 금융 접근성 개선’ 논의가 올라왔고, 특히 우리은행 부천테크노파크지점을 부천내동금융센터로 통폐합한다고 했으나 실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1km가 아닌 직선거리로는 1.2km, 도보로는 1.4km인 것이 밝혀졌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공동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 1㎞가 넘은 건데 아닌 것처럼 표시해서 점포 폐쇄를 일방적으로 한 사례가 밝혀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속되는 논란에 금융위는 해당 제도 개선에 들어갔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하면서 만들어 가야 한다"며 “최근 국내 정치사회적으로 다양한 이슈가 있어 개정 시점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