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악용 우려...'먹튀 회생' 논란 커져
법정관리 악용 방지 위한 법안 개정 필요성 제기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지속되는 고물가 사태와 금리 인상 등의 이유로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유통가도 직격탄을 입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줄곧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자, 최근 회생절차에 나서는 유통기업들도 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기업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먹튀 회생’이라는 지적을 높이고 있다. 기업들의 ‘책임 회피’를 피하기 위해선 회생신청 관련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회생신청에 나선 법인 수가 196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금 사태 이후, 유통가에선 돌연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일들도 발생했다. 먼저 국내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와 명품 플랫폼 발란은 모두 지난달 회생절차 신청 사실을 알렸다.
한편 세간의 관심은 홈플러스와 발란이 회생을 신청하기 전부터 이미 유동성에 ‘적색 신호’가 켜졌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유통기업들이 회생절차를 활용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면서다.
실제로 기업이 돌연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유동성에 일시 정체가 걸리게 된다. 또한 이로 인해 입점사들과 파트너사들을 비롯해 투자자들까지도 불이익을 떠안게 된다.
이에 법조계와 유통업계 일부에선 현행 회생절차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법정관리 제도에선 기업이 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재정적 회복을 도울 순 있으나, 만약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댠순히 채무 지급을 지연하고자 한다면 이는 ‘먹튀 회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에 유통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현재 유통기업들의 회생절차 신청은 단기적인 재정 회복을 위한 방법일 뿐, 근본적인 경영 개선의 노력없이 단순히 회생을 진행하는 방식으론 장기적으로 시장 전체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회생절차가 기업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와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현재 홈플러스가 단기 신용등급 강등 공시 이전부터 회생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이다. 홈플러스 대주주는 MBK파트너스는 기업회생 절차 신청 준비에 나선 것은 신용등급 강등이 확정 공시된 지난 2월 28일부터라고 일축하고 있다.
발란 역시 앞서 계속해서 기업회생 신청 준비를 부인해왔으나, 지난달 31일 결국 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이는 입점사들을 ‘기만’한 행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