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송으로 드러난 TCL QLED 기술 논란...국내 소비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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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송으로 드러난 TCL QLED 기술 논란...국내 소비자 피해 우려
  • 문슬예 기자
  • 승인 2025.04.01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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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케미칼, TCL 제품에서 퀀텀닷 핵심 성분 미검출
TCL “4mg/kg 들었다”...업계 “QLED 기술에 턱없이 부족하다”
TCL C655의 사양 홍보 페이지.[사진=TCL 코리아 홈페이지 캡쳐]
TCL C655의 사양 홍보 페이지.[사진=TCL 코리아 홈페이지 캡쳐]

[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미국에서 퀀텀닷 기술 미비로 허위 광고 소송에 휘말린 TCL의 QLED TV 제품이 지난해부터 국내에서도 동일한 모델명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국내 출시된 A300W 역시 동일한 소송에 연관된 제품으로 확인된 가운데, 한 대형 온라인몰이 1일부터 TCL의 신규 TV 사전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혀 국내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TCL은 지난해 7월 1일 QLED 기술을 탑재한 4K QLED PRO TV ‘C655’와 ‘C655 Pro’를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 

TCL은 해당 제품에 대해 “QLED 기술을 채택해 화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 있는 QLED TV 제품”이라며 “퀀텀닷 기술을 통해 넓은 색 영역을 구현하고 100% 색상 볼륨을 재현해 생생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의 이름은 미국에서 소송에 휘말린 제품명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TCL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 국내 판매 모델과 국제 모델은 퀀텀닷 기술 탑재·디스플레이 기술 등 동일한 사양으로 판매 중이다.

지난 2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상급 법원에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TCL의 QLED TV 모델(C655, C655 Pro, C755, Q651G, Q672G, A300W)이 퀀텀닷(Quantum Dot) 기술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허위 광고 혐의를 받았다. 

소송 문건에 따르면, 한솔케미칼이 지난해 9월 5일 글로벌 인증 기관 SGS와 Intertek에 의뢰해 진행한 테스트에서 C655, C655 Pro, C755 모델의 디스플레이에서 퀀텀닷의 핵심 성분인 인듐(In)과 카드뮴(Cd)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TCL은 이에 대해 자체 테스트를 통해 “퀀텀닷 필름에 4mg/kg의 카드뮴이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했으나 업계에서는 이 함량이 퀀텀닷 성능을 구현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C655 시리즈는 출시 당시 여러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됐으며 현재도 구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31일 기준 한 온라인 채널의 C655 제품 구매자 리뷰는 416개, C655 Pro 제품은 163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품 가격은 C655의 경우 크기별로 47만9040원에서 189만9000원, C655 Pro의 경우 59만9000원에서 206만4600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CL은 지난달 27일 초슬림 프레임 TV ‘A300W’를 국내에 추가 출시했다. A300W는 미국 소송에서 허위 광고 혐의를 받은 모델 중 하나와 동일한 제품명으로, 퀀텀닷 기술 미비 논란의 중심에 있다. 현재 A300W는 한 온라인몰에서 55·65·75·85인치 모델로 판매 중이며, 가격은 95만9000원에서 328만7590원 사이로 확인된다.

이런 논란 가운데 해당 온라인몰은 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TCL의 2025년 신규 TV 라인업 사전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판매는 한정수량으로 진행되며, Mini LED, QLED, UHD의 3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사전판매 라인업에 QLED 모델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솔케미칼은 지난해 11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TCL의 허위 광고를 제소하며 국내에서도 문제 제기에 나섰다. 

한솔케미칼은 “퀀텀닷 소재가 사용되지 않은 제품에 QLED TV 표기를 하거나 QLED 제품인 것처럼 광고 등을 진행하는 것은 QLED 제품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묵인하는 것은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인식 하에 신중한 검토 끝에 공정위에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집단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슬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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