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규모별 차등화된 감독체계 도입 발표
- 내부통제 자체점검표 마련해 환류체계 구축 계획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20일 중소형 핀테크 마이데이터 사업자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업자 규모별 차등화된 감독 체계 도입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마이데이터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사업자 유형별 맞춤형 감독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대형 금융회사·빅테크와 중소 핀테크 간 역량 격차를 고려한 조치로, 특히 내부통제 역량이 부족한 중소 사업자들의 규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이종오 금융감독원 디지털·IT 부원장보는 2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대회의실에서 15개 핀테크社 마이데이터 사업자 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뱅크샐러드, 보맵, 핀다 등 중소형 핀테크社 CEO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마이데이터 2.0 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이 부원장보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2021년 서비스 개시 이후 사업자와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양적성장을 이뤘으나, 사업자 간 역량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2.0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보 확대 및 영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사업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데이터 2.0은 기존 비대면 채널에서만 제공되던 서비스를 대면 영업으로 확대하고, 가입 법정동의 연령을 19세에서 14세로 하향하는 등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에 금감원은 "사업자가 디지털 경쟁력과 금융IT 보안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대기업 계열사, 통신사, 빅테크사, 중소형 핀테크사 등 사업자 규모·특성을 고려한 차등화된 지원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원장보는 특히 세 가지 핵심 업무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을 당부했다. 첫째, 마이데이터 2.0 시행으로 정보 활용 범위가 확대된 만큼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둘째, 플랫폼 서비스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 관리 체계 마련과 소비자 선택권 제한 요소 검증 강화, 셋째, 중소형 핀테크 社의 IT인프라 운영 및 보안 통제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인적·물적 기반 부족으로 내부통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마이데이터 관련 법규 적용에 대한 상시적 상담 기능 강화와 자체 점검 가이드 제시를 요청했다. 또한 겸영·부수 업무 신고 관련 우수사례 배포도 건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이데이터 업(業) 영위에 필요한 중요 법규 준수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자체 점검표」를 마련하여 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스스로 법규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자율 시정한 뒤, 금융감독원이 피드백을 제공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접근법이 기존의 감독 당국 주도 규제에서 업계 자율점검과 당국 피드백의 순환구조로 전환되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대형 금융회사·빅테크와 중소 핀테크 간 역량 격차를 고려한 이번 조치는 내부통제 역량이 부족한 중소 사업자들의 규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산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겸영·부수 업무 신고 및 데이터 결합 관련 우수사례를 마련하는 등 서비스 안착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마이데이터 업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은 충분히 제고하되,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정보 유출, IT 장애 등 금융 사고 및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2022년 1월 첫 출시 이후 현재 69개 서비스 제공자와 1억1780만 명의 누적 가입자를 확보하며 금융소비자 일상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침해 및 잠재적 사고 예방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