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무죄였는데..." 김태오 전 DGB금융 회장, '캄보디아 로비자금 교부' 혐의로 항소심서 실형
상태바
"1심은 무죄였는데..." 김태오 전 DGB금융 회장, '캄보디아 로비자금 교부' 혐의로 항소심서 실형
  • 이준성 기자
  • 승인 2025.02.19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심 재판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김 전 회장, 캄보디아 현지법인 관련 뇌물 교부 혐의받아
재판부 "김 전 회장,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책임 위반... 죄질 좋지 않아"
김태오 전 DGB금융회장. [제공=DGB금융지주]
김태오 전 DGB금융회장. [제공=DGB금융지주]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캄보디아 법인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전 DGB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19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DGB대구은행(현 iM뱅크) 글로벌 사업부장 A씨 등 3명에게도 각각 징역형 및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SB'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현지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게 전달할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국제뇌물방지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캄보디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 인가를 받으려 한 행위는 국제뇌물방지법에서 규정하는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이뤄진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DGB SB와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캄보디아 내국법인과 내국기관의 관계라는 점 ▲상업은행 전환 절차를 상거래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꼽았다. 

또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로비 자금 조성을 위해 DGB SB가 매입하려던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또한 무죄라고 봤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 행위를 했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적용된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등 3명은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하는 등 암묵적인 공모를 통해 비정상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며 "역점사업을 추진하다가 다소 무리하게 거액의 횡령을 범했고, 이 과정에서 대구은행에 대한 평판에 불이익이 갔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더욱 법과 규정을 엄격히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브로커에게 제공한 300만 달러는 명목상 부동산 매매 대금이지만 실질은 상업은행 전환 비용"이라며 "피고인들의 진술과 텔레그램 대화 등 관련 증거들에 따라 300만 달러가 캄보디아 중앙은행 및 총리실 관계자 등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