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판결 유지...금융권 신뢰 무너뜨린 중대 범죄
- 경남은행, PF 영업정지·임직원 28명 징계 등 후폭풍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와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이씨에게 159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53)씨에게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 추징금 11억3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이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간 총 3089억원을 횡령했다. 이 중 2014년 11월부터는 고교 동창인 황씨와 함께 출금전표를 20차례 위조해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렸다. 이씨는 단독으로도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803억원을 횡령했다.
두 사람은 시행사 직원으로 속여 허위 대출을 일으키거나, 시행사 명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횡령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경남은행은 592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대외적 신뢰도도 하락해 피해가 충분히 복구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씨의 범행을 도운 가족들도 처벌받았다. 횡령 자금을 은닉한 이씨의 아내와 자금세탁을 도운 친형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자금 세탁에 가담한 일당 7명도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경남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신규 취급 제한 등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임직원 28명도 견책에서 문책 경고까지 다양한 징계를 받았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