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453.2억원 미래에셋 90.8억원 판결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수조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4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파산채무자 라임자산에 대한 파산 채권은 696억7512만 원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신한투자증권은 파산채무자 라임자산운용과 공동해 원고에게 위 금액 중 453억2326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미래에셋증권이 제기한 같은 소송에서도 동일하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미래에셋이 파산채무자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파산채권 102억2159만 원을 확정한다"며 "피고 신한투자증권은 파산채무자와 공동해 원고에게 위 금액 중 90억8265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말했다.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70% 부담하도록 했다.
‘단군이래 최대규모 금융사기’라 불린 라임 사태
피해규모만 1조6700억에 이르는 금융사기 사건의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시작됐다.
라임자산운용은 시중금리가 1~2%인 상황에서 5~8%가량의 수익률을 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아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한 때 6조원에 가까운 돈을 굴리며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로 등극하기도 했다.
실상은 ‘펀드 돌려막기’라는 ‘꼼수’였다. 투자한 자산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문제가 생긴 투자자산을 새로 들어오는 다른 고객자산으로 사들이고, 문제가 생긴 펀드는 문제가 없는 펀드와 합치는 수법 등을 통해 펀드 수익률을 ‘관리’하며 ‘펀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한투자증권 등 일부 금융사는 토탈리턴스와프(TRS)라는 금융기법 등을 동원해 라임에 돈을 빌려주며 문제를 키웠다. 이들 금융사는 부실을 인지하고도 계속 펀드를 판매하며 적극적으로 '금융사기'에 가담한 정황도 드러났다.
펀드 돌려막기 의혹이 불거진 뒤 투자자들이 대거 환매 요청을 했고,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17일 라임자산운용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청산절차를 밟았는데, 이 과정에서 부실을 은폐하거나 손실 발생을 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잘못도 저질렀던 것이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2022년 1월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2021년 1월 647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21년 4월 미래에셋은 91억 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