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산업 육성 예고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지난해 2월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오늘(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을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운영 중에 있다.
한국은 그동안 첫 걸음이 늦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본격 시행으로 산업 발전과 제도적 지원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40여 개의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관련 규정을 일원화함으로써 산업진흥과 관련 기업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관련 산업 힘 받고, 정책 지원 가능해져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육상 또는 해양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절차, 저장사업 허가, 모니터링 체계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탄소 포집·활용 사업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기업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탄소 포집·활용 진흥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하였다.
탄소 포집·활용 사업은 탄소중립에 대비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대해 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실증·상용화하는 사업이다. 화학적 생물학적 광학적 기술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제품이나 물질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및 CCUS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녹색경제에 밝혔다.
앞서, 정부 탄소포집 기술에 2030년까지 1조 1,392억원 투자계획 발표
한편, 지난달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탄소 포집·활용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확정하고, 탄소포집 기술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조 1,392억원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투자를 통해 향후 대형 실증설비 구축부터 제품화까지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성진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