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LCR 100% 정상화…디지털 혁신도 속도
마이데이터 이용연령 하향…D-테스트베드 확대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와 건전성 제고, 디지털 혁신을 위한 6개 분야의 새로운 금융제도를 시행한다. 금융회사의 책임경영 강화와 디지털 서비스 확대 등이 핵심이다.
◇ 책무구조도 시행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책무구조도'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임원 개개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제도로, 금융권 전반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시중은행을 포함해 총 64개 금융사가 1단계 적용 대상이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자산규모가 크고 시스템적 중요성이 높아 첫 시행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이후 증권사와 보험사 등으로 순차 확대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대표이사는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임원들의 통제 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를 맡게 된다. 각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 은행 건전성 제고
은행권 건전성 강화를 위한 유동성 규제도 정상화된다. 한시적으로 97.5%까지 완화했던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100%로 환원한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완화했던 규제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다. 은행은 30일 이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의 100%에 해당하는 안전자산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금융시장 불안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상호금융 조합은 예금이나 단기차입금 등 유동부채 대비 현금성 자산인 유동자산을 100%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자산규모 1000억 원 이하 기관에는 1년간 90% 수준을 적용해 연착륙을 유도한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업종별 대출한도도 신설된다. 상호금융 조합의 총대출 중 부동산업과 건설업 각각에 대한 대출 비중은 30% 이내로 제한되며, 두 업종을 합한 대출 비중은 50%를 넘을 수 없다.
◇ D-테스트베드 활용 가능 데이터 확대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는 2025년 1분기부터 D-테스트베드의 활용 범위가 확대된다. 참여팀들은 원하는 기업 데이터를 가져와 혁신적 금융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게 된다.
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기업이나 개인이 혁신적인 금융 아이디어를 시험하는 가상 실험실로, 앞으로 참여팀들은 자체 보유 데이터와 한국신용정보원의 법인 신용정보를 결합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 마이데이터 2.0
2025년 1월 15일부터 마이데이터 2.0을 시행하며 서비스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다. 가장 큰 변화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14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부모 동의 없이도 본인의 금융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지원도 강화된다. 이들을 위해 마이데이터 가입과 조회, 활용 과정에서 음성 안내와 글자 크기 조절, 화면 확대 등 접근성 기능이 추가되며, 전담 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도 제공된다.
◇ 망 분리 규제 개선 행정
금융권 IT 개발자의 업무 환경도 개선된다. 망 분리 규제가 개선되며 재택근무 등 외부망 사용 시 가명 정보 활용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권 IT 개발자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재택근무 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개발·테스트가 제한됐으나, 이번 조치로 가명 처리된 정보를 외부망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