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사라지는 단통법...200만원 호가, 갤s25·아이폰17 고공행진하는 단말기 가격 부담 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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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사라지는 단통법...200만원 호가, 갤s25·아이폰17 고공행진하는 단말기 가격 부담 덜까
  • 조아라 기자
  • 승인 2024.12.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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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이 만들어진 10년 만에 자취를 감추게 됐다. 통신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고자 도입됐던 단통법이 오히려 통신업계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있어왔고 결국 폐지로 이어졌다. 벌써부터 내년 1월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신제품 갤럭시S25시리즈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로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가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 통신 시장은 제조사의 경우 삼성전자와 애플 그리고 통신업은 SKT·KT·LGU+ 이동통신3사가 과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단통법 시행 이전인 10여년 전과 다르게 고가의 플래그십 모델 단말기가 대중화되면서 평균 단말기 구매 비용 역시 상승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와 함께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제한이 사라진다. 아울러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 역시 삭제된다.

한편,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며,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판매점 사전승낙제,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등 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단통법 폐지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이미 시장에서 단통법의 효력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현재에도 단통법 시행 때와 비교했을 때 소비자가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시장 내 가격의 상한 기준을 인위적 정한 단통법이 없어졌을 뿐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으로 뛰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단통법 시행 이전과 달라진 현재 시장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과거에는 LG전자, 스카이로 유명한 팬택 등 다양한 휴대폰 제조사들이 경쟁했지만 이제 스마트폰 제조사의 경우 삼성전자와 애플 일부 중국 업체들만 남은 상태다. 국내시장의 경우 삼성전자의 갤럭시 안드로이드 폰의 시장 점유율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허가제인 통신업의 특성상 SKT·KT·LGU+ 국내 이통3사가 시장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단통법 폐지’가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고가에 형성되어 있는 단말기 가격 역시 달라진 시장 상황이다. 최근 출시되는 플래그십 모델의 경우 150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최신작 ‘갤럭시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의 경우 출고가가 278만 9600원에 달했다. 1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갤럭시S25시리즈 역시 물가 상승, 퀄컴의 최신 모바일 AP 탑재 등으로 가격 인상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방효창 두원공대 교수는 “과거와 다르게 이제 1인 1폰 시대에선 가계통신비가 가계지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단통법이 이같은 시대상과 맞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통법폐지가 지금의 가계통신비를 내리는 해법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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