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날 없는' 신협, 내부통제·서민금융 '부실' 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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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날 없는' 신협, 내부통제·서민금융 '부실' 비판 잇따라
  • 이준성 기자
  • 승인 2024.12.16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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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신용정보 유출로 '기관경고' 중징계... "내부통제 제대로 작동 안했다"
횡령 등 금융사고 '빈번'... 19년부터 올 8월까지 한 달에 한 번 이상 발생
'서민금융 외면' 비판도... 올 3분기 기업대출 1조9086억원↑· 가계대출 4조1167억원↓
[사진=신협중앙회]
[사진=신협중앙회]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신협이 흔들리고 있다. 내부통제 부실로 신용정보 유출사건과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 중인 상황에서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본래의 설립 목적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등이 신협에 대한 관리감독을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신협중앙회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28억7200만원, 과태료 1억1360만원을 부과하고 퇴직자를 포함한 직원 6명에 대해 면직·정직 등의 징계 조치를 권고했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며 기관경고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당시 신협중앙회 직원이었던 A씨가 개인신용정보 1만8465건이 포함된 문서를 퇴직 이후 감사로 이직 예정이었던 지역 신협의 한 직원에게 그룹웨어 내 이메일로 60차례에 걸쳐 전송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신용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누설·이용하는 것을 금지한 신용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A씨가 신용정보를 유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기 위한 신협중앙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신협중앙회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내부 업무용 PC에 고객 및 임직원의 신용정보를 암호화 처리 없이 저장했으며, 사전 승인절차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개별조합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신협중앙회가) 개인신용정보 처리실태와 관행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개선 및 내부통제절차를 구축하지 못했다"며 "퇴직 예정이던 직원이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조합검사서, 민원조사서 등을 업무 목적 외로 부당하게 유출했는데도 시스템 미비로 인해 사전에 인지 또는 차단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신협의 허술한 내부통제가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에서 문제 삼을 정도로 내부통제 관련 사고가 빈번히 발생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신협에서 발생한 횡령, 배임 등의 금융사고는 총 79건으로 사고액만 216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신협에서 한 달에 1번 이상 금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구멍 뚫린 내부통제로 인한 신협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회 차원에서 내부통제 수준을 끌어올린다 해도 금융사고 방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각 지역 신협이 이사장(조합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탓에 유사한 금융사고가 반복 발생한 지역 신협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협의) 금융사고에 대한 당국의 직접 제재 권한을 가능케 하는 신협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협 입장에서 더욱 뼈아픈 부분은 이처럼 내부통제가 휘청이며 금융사고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최근에는 서민금융에 소홀하다는 비판까지 뒤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비판은 신협이 수익성 강화를 위해 기업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3분기 말 신협의 기업대출은 올 3분기 말 전년 동기 대비 1조9086억원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은 4조1167억원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신협이 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느슨한 대출 규제 속에서도 서민대출은 사실상 외면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까지 보내고 있다.

이 같은 신협의 내부통제 및 서민금융 지원 관련 문제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신협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금융소비자로서는 일반 은행과 신협의 차이점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신협에 돈을 맡기는데, 관리감독 등 규제 영역에서는 신협이 일반 은행 대비 지나치게 자유롭다는 의견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며 신협 등 상호금융권을 주목하고 있다. 일례로, 금융당국은 최근 올해 두 번째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경영유의조치 비율과 각종 규제를 일반 금융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그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상호금융업권의 건전한 발전과 체계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업권 내 혹은 업권 간 차이로 인한 규제 차익이나 공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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