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보다 범죄수익 커서 불법스팸 근절 어렵다는 기존 지적들 반영 ...범죄수익 몰수 조항 신설
정부가 날로 심각해지는 불법스팸 피해를 막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놨다. 크게는 ▲불법스팸 전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총 5개의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불법스팸을 근본적으로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스팸신고는 올 상반기에만 2억 1000만건이 접수됐고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00만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정부는 불법스팸의 주요 근원지인 ‘대량문자서비스’의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과 7월사이에 긴급 점검 실시 결과 올해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 발 문자였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눈에 띄는 것은 ‘불법스팸 부당수익 환수‘다. 그중에서도 악성스팸 전송 행위를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해 범죄수익을 몰수할 예정이다. 그간 전문가와 시민사회에서는 불법스팸 발송을 통해 지불하는 과태료보다 얻는 범죄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불법 스팸 근절이 쉽지 않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해온 바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제75조의2(몰수·추징) 대상에 동법 제50조의8 행위를 추가해 법적근거를 마련해고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SKT·KT·LGU+ 국내 이동통신사를 비롯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대상으로 스팸 방지조치 의무를 위반할 시 과징금을 부과 한다.
다만 불법 스팸 방지에 의무를 다하지 않는 통신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기존에도 있어왔다. 방통위는 지난 1월 불법스팸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기존 조항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는 이후 발표되는 세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과태료 금액 수준을 높이거나 준수해야할 의무 조항 수준을 상당부분 상향시키는 방향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가입자 고객의 권익에 앞서야 할 이통사마저도 수익을 이유로 불법스팸 문제에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줄곧 있어왔다. 이통사들도 불법 스팸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다. 이통사 통신망을 통해 문자재판매사를 통한 문자전송서비스(웹 발신) 형태로 불법스팸이 발송되기 때문이다. 대량문자발송 대행의 경우 이통사가 공식적으로 수익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수익원이라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