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다음주부터 주담대 거치기간 한시적 폐지
집단대출도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
[녹색경제신문 = 정수진 기자] 새마을금고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거치기간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선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고강도 대출규제로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상호금융에 이어 새마을금고까지 가계대출 조이기에 시작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다음주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새마을금고는 주담대의 거치기간을 한시적으로 폐지한다. 거치기간이란 대출실행 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대출 실행 후 최대 4년까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출을 받으면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된다.
주담대 거치기간 폐지에 이어 집단대출도 제한된다. 새마을금고는 집단대출의 만기를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대출만기가 길수록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낮아져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에서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번 만기 조정으로 대출 총량은 당분간 줄어들 전망이다.
지역 농협도 최근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담대 규제를 강화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주 지역 농협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포함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난달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해당 조치로 다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 거치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분할상환으로 진행된다.
농협중앙회는 "제1금융권 가계대출 제한에 따른 제2금융권 풍선효과 사전 방지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2024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6조6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의 고강도 대출 규제 영향으로 9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5조3000억원으로 급감했는데,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뚜렷해지면서 한 달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실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3조9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 대출은 2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2021년 11월(3조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정수진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