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기업의 금융기관 지원프로그램 참여 현황 파악도 못해
유동수 의원 "금융기관의 불공정 기업 지원 근절책 마련해야"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불공정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 공공기관의 불공정 기업 지원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산은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며 "불공정 기업이 페널티가 아니라 수혜를 받고 있지 않은지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은과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의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을 받은 257개사 중 63개사가 최근 5년 내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산은이 지원한 4곳 중 1곳이 불공정 기업인 셈이다.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정부가 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추진하는 '신(新)성장 4.0 전략'에 발맞춰 산은이 올해부터 혁신품목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다.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하청업체에게 대급을 미지급하거나 계약서를 미발급하는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가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찰담합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38건), 부당지원행위(7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4건), 부당한표시광고행위(3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공정위 제재를 받은 63개사 중 30개사는 공정위 제재를 적게는 2회부터 많게는 16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반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회 적발기업 14개사, 3회 적발기업 9개사, 4회 적발기업 4개사, 5회 적발기업 1개사, 7회 적발기업 1개사, 16회 적발기업 1개사 등이다.
유 의원 측은 산은이 공정위 소관 법률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면서 관련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됐다고 짚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산은은 공정위 선정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만 '윤리경영' 항목에서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등 그 외 '공정위소관 법률'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울러 유 의원 측은 불공정 기업을 적발해 제재하고 있는 공정위가 금융 공공기관의 불공정 기업지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불공정 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위의 사각지대 안에서 국책은행인 산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공정위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일부 불공정 사업자가 특별한 제재없이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몸집을 불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비단 산업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국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공정 기업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공공기업의 불공정 기업 지원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법위반사실확인서'를 금융 공공기관 기업 지원프로그램의 필수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