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부정수급 '급증'... "고강도 방안으로 제도 허점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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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부정수급 '급증'... "고강도 방안으로 제도 허점 보완해야"
  • 이준성 기자
  • 승인 2024.10.04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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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외국인·재외국민 건보 부당수급, 팬데믹 후 감소세에서 올 들어 증가세
지난 8월까지 부당수급 결정금액 18억원 초과... 지난해의 90% 넘겨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외국인·재외국민 부당수급 막기 위한 종합적 개선 방안 추진돼야"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Pixabay]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Pixabay]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올 들어 적발된 인원과 부당수급 결정건수, 결정금액 등이 이미 지난 한 해 수치에 근접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한층 강도 높은 방안을 마련해 제도의 허점을 서둘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당수급 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은 코로나19 팬데믹 후 감소 추세에서 올 들어 증가세로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외국인·재외국민 부당수급자는 2019년 7만1000명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2만5000여 명으로 약 65% 줄었다. 부당수급액도 74억원에서 37억원으로 절반이 감소했다.

2021년에는 반등했다. 부당수급자가 4만 명까지 뛰었고 부당수급액 또한 85억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2022년에는 부당수급자 1만8000여명, 부당수급액 23억원 여원으로 다시 감소했으며, 지난해 역시 부당수급자 1만4000여 명, 부당수급액 약 20억원으로 감소세가 계속됐다.

문제는 올해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부당수급을 한외국인·재외국민은 1만1628명으로 결정건수는 3만1205건으로 기록됐다. 이는 지난해 수치의 79.5%와 78%에 각각 해당한다.

특히 부당수급 결정금액의 경우, 3개 분기가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18억원을 초과해 총액이 20억원 수준이었던 지난해의 90%를 넘겼다.

김미애 의원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대부분이 '자격 상실 후 부정수급'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부당수급 사례는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성실하게 건보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의 납부 의지를 크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건보 혜택을 싹쓸이하기 위한 꿀팁을 공유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 중"이라며 "외국인이 한국 복지에 사실상 무임승차해서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고 선의의 다른 외국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지난 4월 초 시행한 바 있다.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다만, 해당 법안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정된 건강보험법 등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보 부당수급을 막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해당 법안이 올 상반기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실제 효과는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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