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험률·사고 비율은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재범자 비중은 증가
음주운전 재발방지책과 함께 보험료 할증폭 확대 등 처벌 부과 등 필요하다는 지적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음주운전자의 보험료를 대폭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했다. 해외에 비해 국내의 음주운전 억제책이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 운전자와 비교하면 국내 운전자가 음주운전 시 보험 측면에서 받는 페널티는 터무니 없이 적은 편”이라며 “페널티를 높이는 등의 한층 강화된 음주운전 방지책을 모색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전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고위험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변화와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경험률과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2012년 15.2%에 육박했으나 2022년 3.3%로 대폭 줄었으며, 같은 기간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의 비중 또한 13%에서 6.6%로 감소했다.
문제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음주운전 재범자의 비중이다. 재범자 단속 실적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는 비율은 2010년 14.6%에서 지난해 19.6%로 5%p 증가했다.
이에 대해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음주운전 재범자가 연루된 사고의 부상자와 사망자 수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며 “이들에 대해 추가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해 처벌 수위 강화, 차량 몰수, 엄격한 면허 정지기준 적용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며 “미국은 차량 몰수와 시동잠금장치 의무 부착 등의 조치를 통해 음주운전 억제 효과를 보고 있고 일본은 지속적인 처벌 강화로 음주운전 발생률이 많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천 위원은 자동차 압수·몰수 등과 같이 최근 국내에서도 강화되고 있는 음주운전 재발방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법률에 부합한 처벌 부과와 정책 도입에 대한 운전자들의 충분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천 위원은 “보험료 인상으로 음주운전 발생을 낮출 수 있다"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규정을 강화하고 보험료 할증률을 크게 높여 음주운전의 빈도를 낮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자의 보험료가 최대 159%까지 인상된다"면서 "국내는 초범 시 9%, 재범 시 12% 인상에 그치고 있는 만큼 한층 강력한 인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 위원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음주운전 방지장치제도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제도 도입 이전에 운전자도 새로운 정책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유가기관이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천 위원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제도는 음주운전 재발을 70%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관련 법률 시행만으로도 음주운전을 26% 가량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관련 법률 시행 국가에서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대상자는 약 20%에 불과했다”며 “따라서 사전에 장치 설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미이행 시 처벌 및 시행 여부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