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 "판매가격 저렴하게 하고, 함량 줄였다" 의혹 제기
업체, "식약처 표기방법 변경으로 인한 조치일 뿐 성분 함량 변화 없다" 해명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최근 유명 유튜버가 등장하는 대형 유튜브 채널이 화장품 광고에 있어 소비자 ‘기만’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한 누리꾼이 다른 판매채널에서 구매한 ‘마스크팩’과 해당 채널에서 판매한 동일 상품의 성분이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의도적으로 성분 함량에 차별을 뒀다는 논란과 관련 의혹들이 일파만파 확산된 후에야 업체 측에선 “식약처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변경에 따른 조치일 뿐 내용물 변동은 없었다”며 해명했다.
2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약 114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 광고·판매한 마스크팩 제품이 최근 ‘눈속임’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해당 채널에서 유명 유튜버가 등장해 광고한 마스크팩의 한 성분 함량이 다른 유통채널에서 판매한 동일 제품과 성분이 다르다는 의혹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번진 것.
특히 해당 유튜브 채널은 시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초저가 보장 할인 행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누리꾼들은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해놓고, 성분을 10분의 1정도로 줄였을 줄은 정말 몰랐다”며 “성분 함량 변경에 대한 관련 설명이 일절 없어 어이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일부 구매자들이 주장한 것과 같이 쿠팡에선 해당 제품의 ‘티트리잎추출물’ 함량이 9만8000ppm으로 표기돼 있었으나, 해당 행사에서 판매한 제품에는 1만ppm으로 표시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화장품 브랜드 측에선 유튜브 채널 댓글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내용물 변동은 없었으나, 식약처에서 개정·배포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에 따라 패키지 내 표기를 달리했다는 설명에 나선 것.
업체 측 설명에 따르면 패키지 표기 변경은 지난 2023년 10월 생산분부터 적용됐다. 앞서는 티트리추출물을 제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용제(정제수) 함량까지 포함했던 반면, 지침 개정 이후 정제수 등 용제를 제외한 순수한 추출물 함량으로만 기재를 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업체는 “내용물의 변동사항은 없다”며 “9만8000ppm 상품은 식약처 개정 전에 발주한 상품으로, 소진 때까지 외부몰(쿠팡·네이버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추출물 함량 표시·광고 방법과 관련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행됐다. 이어 다른 항목의 관리 지침을 포함한 통합적인 관리 지침은 올해 5월 배포됐다.
이에 따르면 추출물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에서 추출물 함량을 표시·광고할 때는 소비자 오인을 줄이기 위해 오직 추출된 물질의 함량만을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녹차추출물 ‘A 원료’의 조성비가 정제수, 녹차추출물, 보존제, 첨가제 등이라면 기존엔 완제품에 함량 표기에선 정제수 등까지도 포함했으나, 앞으론 순수한 ‘녹차추출물’의 함량만을 표기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추출물 함량 표시·광고 방법 외에도 기능성화장품 효능효과 표현, 외국어 광고 표현 제한, ISO 천연·유기농 지수 표시·광고 방법 등이 함께 담겼다.
식약처는 “해당 지침 외의 광고 표현의 경우에도 화장품법령, 고시 및 민원인 안내서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되, 단어만으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광고의 인상을 고려하여 금지표현의 범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