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9월로 미룬다...가계부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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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9월로 미룬다...가계부채 어쩌나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4.06.2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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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시장 연착륙 고려한 결정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갑자기 두 달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업계는 주택거래 회복이 이뤄지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란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DSR을 적용받는 모든 차주의 한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고DSR' 차주들의 최대한도가 감소하는 건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면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돼 이분들의 어려움을 좀 고려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하반기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개월 미뤄졌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일 역시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연기됐다.

다만 업계에선 은행의 가계대출이 크게 불어나 불안한 상황에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미룬 것은 위험한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집값을 띄우기 위해 대출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더욱 불어날 가계대출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대책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확대, 스트레스 금리 단계적 확대 적용으로 가계부채 억제 효과도 점점 확대될 것"이라며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스트레스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제어할 수 있어 효과도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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