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보험갈아타기' 초강력 제재 압박"...금감원, GA 등록취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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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보험갈아타기' 초강력 제재 압박"...금감원, GA 등록취소도 가능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6.25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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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승환계약, 소비자의 금전적 손실 및 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 가능성↑
-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이 부당승환 등 불건전 모집행위 양산
- 설계사 개인제재 위주 운영→GA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관리책임 강화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금융당국이 일명 '보험갈아타기'로 불리는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상품을 판매한 설계사 위주의 제재에서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겠다는 것이다.

'부당승환'은 이미 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데에 주로 발생한다. 이같은 보험갈아타기로 설계사의 경우 판매수수료를 취할 수 있으나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 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지급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은 실적부담에 따른 부당 승환계약 양산에 대한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당 승환계약 등의 불건전 모집행위에 대한 부작용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과열경쟁은 고객에게 무리한 승환계약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남다른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 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의 제재수준까지 해나갈 예정이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부당승환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신계약 체결 전·후 6개월(또는 1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해당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6개월 이내)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손실 가능성을 자필 서명 등으로 확인(1개월 이내)한 경우에는 부당승환에서 제외한다.

이같은 부당승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이 문제다. 소비자는 기존보험계약 해약 시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거나, 피보험자 연령증가 등에 따른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면책 기간이 다시 적용돼 보장이 단절되는 위험에도 노출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법인보험대리점(GA) 10개사에 과태료 총 5억2000만원 및 기관경고·주의 등이 부과됐다. 소속 임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 설계사 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 및 과태료(50만~3150만원)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경우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비교해 새로운 보험이 정말 필요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시스템도 구축한 만큼 의도치 않은 소비자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금융감독원]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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