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판사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판결 중대한 내용, 경정 대상 아냐"...대법원 '파기 환송'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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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사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판결 중대한 내용, 경정 대상 아냐"...대법원 '파기 환송' 가능성 제기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4.06.20 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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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민 변호사 "중대한 판결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경정 대상 아니다"
- "중요 오류가 있는데도 재산분할 영향이 없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 최태원 회장 측, 21일까지 대법원 상고..."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 아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 관련 "중대한 판결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경정(更正·수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직 판사가 주장했다. 

따라서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 1조3808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이라는 점에서 대중은 시선은 이제 대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으로 이혼소송 전문 정재민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결 경정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가 봐도 명백한 사소한 누락, 오기, 계산 착오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민 변호사는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재판부가 최종현 선대회장 사망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가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 경정 결정하고 설명자료를 냈다"며 "요지는 경정은 중간단계 사실관계 계산 오류로서 경정 대상이고, 최종 재산분할비율(63:35)에 영향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재민 변호사 페이스북

하지만 정재민 변호사는 "대한텔레콤 가치가 처음 8원에서 100원 아닌 1000원이란 것은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12.5배에서 125배로 10배 뛴 것"이라며 "그만큼 최태원 회장 기여도는 낮아지고, 그에 기해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도 낮아지는 만큼 중대한 판결 내용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경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재민 변호사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는데도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구구절절한 설명자료도 이례적"이라고 항소심 재판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특히 정재민 변호사는 한 방송에서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10배나 뛰었다는 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이고 중대한 판결 내용의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대법원 파기 환송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오는 21일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대법원 기존 판례에 따르면, 단순 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 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 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해 과실상계를 하였다면 이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앞서 최태원 회장 측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시점까지와 1999년부터 2009년 SK C&C(전 대한텔레콤)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를 12.5배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를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계산 오류를 바로잡을 경우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35.6배)은 10분의 1로 줄어드는 만큼 '100배의 왜곡'이 발생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 측 발표 이후 이례적으로 판결문 일부를 경정한 뒤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되어 이를 사후에 경정하며 번거롭게 해드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재산 분할비율 등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자료를 냈다.

이에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은 "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을 기존 2009년에서 2024년 4월까지 15년을 늘려 총 26년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무엇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한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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