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방어운전이 답이네요"...車사고 분쟁 3대 중 1대는 '차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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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방어운전이 답이네요"...車사고 분쟁 3대 중 1대는 '차로변경'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6.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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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보협회, 분쟁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 분석
- 과실비율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 및 사고예방·분쟁감소
- 사고예방 위한 교통법규 준수, 방어운전 중요성 강조
[제공=손해보험협회]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양보운전과 안전거리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잘 지켜도 도로 위에서는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양보·방어운전이 보다 적극적인 안전운전 방법으로 풀이된다.

1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차대차사고 중 분쟁이 가장 잦은 유형은 '진로변경' 사고라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3년간 약 13만건의 심의결정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을 선정·공개했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주행 중에는 교통법규 준수뿐만 아니라 방어운전의 중요성이 늘 강조되고 있다"며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차량 상태 점검 및 자동차보험 정보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 중에는 동일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이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분쟁이 전체의 35.9%로 가장 많았다.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사고'가 29.4%, '좌 우 동시 차로변경 사고' 6.5%였다.

이어 신호등 없는 교차로,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로 인한 분쟁이 각각 3순위(6.5%), 4순위(5.2%)로 나타났으며,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전방 추돌 사고로 인한 분쟁은 5순위(3.5)로 조사됐다.

이번 손해보험협회 심의결정 결과에 따르면 진로변경 전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는 습관을 가지고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 

만약 진로변경 신호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이번 사고유형별 기본 과실비율에서도 동일방향에서 직진하는 차량(30%) 보다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았다.

또한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주위를 살피면서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 진입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다는 사실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밖에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에게 진로양보 의무가 있다.

특히 추돌사고의 경우 후행 추돌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100:0으로 정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과실비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손해보험협회]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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