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고용노동부는 자동차 중소 협력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총 1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인난, 복지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비 79억 원, 지방비 21억 원 투입, 자동차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지난 2일 고용노동부는 총 100억 원(국비 79억 원, 지방비 21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자동차 중소 협력업체 및 근로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0개 자치단체(경기, 울산, 충남, 경남, 경북, 전북, 인천, 대구, 광주, 강원)가 함께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 4월 25일 체결된 「자동차 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이하 상생협약)에 따른 것이다. 해당 협약은 자동차 산업 이중구조 및 노동 약자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상생협약에 이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별 자동차 업계에 어느 정도의 지원 수요가 있는지를 자치단체 공모사업을 통해 조사했고, 이를 통해 지원 지역 및 금액 규모를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공통적으로 10개 지역에서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15세 이상 신규 입직자에게 최대 300만 원(3·6·12개월)’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청년뿐만 아니라 35세에서 59세까지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도 720만 원(월 60만 원) 또는 최대 1,200만 원(월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경기도는 이 지원은 받지 못한다, 이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련 인력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역별로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인천·충남·전북·광주), 휴가비 등 복지비(울산·인천·충남·전북)를 지원하는 한편,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근로환경 개선(경남·대구·경기·광주)도 지원한다.
한편 이번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관련해 산업계와 노동계는 각기 다른 반응이다.
자동차 산업 하청노동자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대한민국의 자동차 업계는 오랜 시간 동안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중소 협력사들은 인력난, 근로자 복지, 경제적 불안정성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고용노동부와 10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동차 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산업계 전문가들은 “급여 지원도 분명 도움은 되겠지만, 특정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며 “결국 기업의 자발적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장려금과 복지비 지원은 단기적 해결책일 뿐, 지속 가능한 인력 유입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라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해당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였으나 이렇다 할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로 넘어왔다. 결국 2023년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되었다.
문홍주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