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최대 쟁점 일단락...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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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최대 쟁점 일단락...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 지정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2.16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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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의약계·보험업계 회의 결과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 지정
- 병상 30개 이상 병원부터 올해 10월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준비작업 가속화 전망
지난해 10월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국회]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한 보험업법 개정 이후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최대 쟁점이었던 중계기관 선정 문제가 일단락된 모양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의약계, 보험업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치료 목적의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함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이라며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대해 관련 법안의 최대수혜자가 소비자라는 측면에서 빠른 진전을 기대해왔다"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약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연간 1억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청구 절차가 복잡함에 따라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000억원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지난해 10월 실손보험금을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토록 하는(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올해 10월 25일부터는 병상 30개 이상 병원, 의원 및 약국에서는 2025년 10월 25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보험업법이 시행된다.

다만 이같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전송대행기관 확정이 마지막 관건으로 남아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세부적인 청구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의무는 보험회사에 부여하고, 시스템 구축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또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에 대해서는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관련 법안이 민간 보험사에게만 유리한 법안이라며 반대 기류가 강했던 만큼 전송대행기관 선정을 높고 업계 간 갈등은 쉽게 사그리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번 중계기관 선정 문제가 해소되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진행작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됐다.

이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에서는 전송대행기관 지정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균형있게 구성된다.

앞으로 이 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 기울일 것"이라며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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