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은행권 채권단 "기존 자구계획 이행 안 하면 워크아웃 개시 못한다"
상태바
태영건설 은행권 채권단 "기존 자구계획 이행 안 하면 워크아웃 개시 못한다"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4.01.06 0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영건설 부실,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한 무리한 사업 확장에서 비롯"
"계열주와 태영그룹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 있어야"
"채권자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경영권 유지 우선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890억원 즉시 지원해야"

태영건설의 은행권 채권단이 태영그룹을 향해 기존의 자구계획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만일 기존 자구계획이 이행되지 않으면 오는 11일 제1차 협의회 결의일까지 75%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해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5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추진과 관련해 주요 은행의 부행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의 태영건설 담당 부행장들이 참석해 태영건설 부실 관련 계열주 책임, 자구계획 내용 및 이행 상황, 향후 워크아웃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채권은행들이 태영건설의 부실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데에서 비롯된 것임을 재확인했다”면서 “워크아웃 절차를 통한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열주와 태영그룹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 시에 제출한 자구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채권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계열주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TY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 해소를 최우선시하며,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확립된 원칙과 기준을 왜곡하고, 이에 따라 워크아웃 개시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에 대해 큰 실망과 우려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본사.
[사진=KDB산업은행]

이날 회의를 통해 채권은행들은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 시 확약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미이행분 890억원을 즉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에코비트 매각 및 매각대금 지원, 블루원 담보 제공 및 매각, 평택싸이로(62.5%) 담보 제공 등 3가지 자구계획을 확약하고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즉각 실행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은행권 채권단은 “앞서 언급한 기본 전제조건조차 충족되지 못한다면 제1차 협의회 결의일인 1월 11일까지 75%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해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없다”면서 “이 경우 태영건설의 부실은 현재화돼 정상화 작업은 중단되고, 이로 인한 모든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신뢰 붕괴는 계열주와 태영그룹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