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순찰 나선 로봇...손해보험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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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순찰 나선 로봇...손해보험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 나선다"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11.22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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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로봇 개발 및 촉진법 개정안 시행...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보험가입 의무화
- 손해보험업계, 실외이동로봇 의무배상책임보험 상품 개발 예정
- 상호 전략적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국내 지능형로봇 산업발전에 기여
최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출처=Unsplash]

 

로봇이 배달·순찰 등의 목적으로 사람과 함께 보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실외 이동로봇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험 가입도 의무화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KB손해보험,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국내 주요 손보사들은 최근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KB손해보험 등은 한국로봇산업협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다양한 상품 개발과 서비스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7일부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그간 실외 이동로봇은 '차'로 분류됐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보행자 지위를 얻게 됐다.

이에 따라 배송·순찰·방역·안내·청소 등의 서비스 시장에서 로봇을 활용한 관련 사업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능형 로봇개발 및 촉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 의무배상책임보험은 보도 등에서 운행되는 로봇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한국로봇산업협회, 로봇기업, 손해보험사 등 민관 합동 협의체(TF) 운영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단체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가입 가능하도록 만든 보험상품이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향후 실외 이동로봇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배상책임보험 상품 출시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자 지정기관으로서 향후에도 KB손해보험 등 국내 보험사와 협력 강화를 통해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로봇보험(공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배상책임보험은 고객 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라며 "로봇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은 관련 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제공=KB손해보험]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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