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건전성 제고, 불합리한 판매 경쟁 방지
보험사의 어린이보험 가입연령이 확 낮아질 전망이다. 보험사의 불합리한 판매 경쟁에 금융감독원은 어린이보험 가입연령을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다. 연초 보험사들은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을 최대 35세까지 확대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30세 이상 보장되는 범위에 ‘어른이 보험’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전자·어린이·단기 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에 따라 감독행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9월부터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15세를 초과하면 ‘어린이(자녀)보험’ 등 소비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품명 사용을 제한한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한다는 판단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CSM(보험계약서비스 마진)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로 인해 보험사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불완전 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일부 상품들의 구조 변경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험은 0세~15세 사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종합 보험으로 자녀 질병 등 의료비나 각종 배상책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설계됐다. 보험 납입 기간이 길고 수수료가 높아 수익성이 뛰어나다는 특징을 가진다.
지난 4월 보험사들은 ‘어린이(자녀)보험’ 가입연령을 연장, 보험료를 낮추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IFRS17(새 회계제도) 도입으로 장기보험 신계약을 늘려야 하는 보험사의 니즈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어린이보험 경쟁에 불을 지핀 건 KB손해보험이다. KB손해보험은 ‘KB 금쪽같은 자녀보험’의 가입 상한 나이를 최대 35세로 늘렸다. 뒤이어 DB손보도 35세로 늘렸다. 양사 기존 최대 나이는 30세다.
메리츠화재도 ‘내맘 같은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을 35세로 확대하고, 전이암 진단비와 관련한 특약을 추가했다. 현대해상의 경우 30세로 유지하는 대신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보장성 보험을 내놓았으며, 삼성화재는 3월 30대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시장 성장세도 가파르다. 지난해 빅5(삼성·DB·현대·메리츠·KB) 어린이보험 원수보험료는 5조8256억원이다. 2018년 대비 63.9% 상승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높은 환급률 설정을 금지했다. 납입 완료시 환급률은 100%를 초과하면 안되고, 종료 후 설계사에게 장기유지보너스 지급할 수 없다. 운전자보험의 보험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김세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