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은행권 최초로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실시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통장 등 편의성 확대 예정"
시중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편함에 따라 비대면 미성년자 계좌개설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금융위의 '금융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미성년자를 둔 법정대리인이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종(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을 발급해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번 서비스 오픈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도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시중은행은 이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 놓은 계좌를 통해 'Lock-in 효과'를 노릴 수 있게 됐다. 은행업의 경우 서비스 간 변별력이 적어 주거래은행을 쉽게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MZ세대의 경우 비대면, 모바일 금융에 익숙해져 있어 은행 방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인터넷뱅크나 핀테크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첫거래 계좌개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인 '내 아이 통장 만들기'를 오픈했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계좌 개설을 위한 서류 발급 절차 없이 ‘하나원큐’에서 하나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스크래핑 방식으로 가족관계 서류를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어 손님의 편의성을 높였다.
하나은행 디지털채널부 관계자는 "내 아이 통장 만들기 서비스를 통해 손님의 서류 발급과 직원의 서류 확인 절차 없이도 부모의 법정대리권 검증이 가능해 빠르고 편리하게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며,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을 통해 손님 중심의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또한 부모가 은행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우리아이 계좌개설" 서비스를 출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에서 개정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모가 스마트폰을 통해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진행하고, 가족 정보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스크래핑으로 불러오는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니즈가 높은 자녀 입출금통장과 주택청약종합통장 상품 가입을 지원하고, 추후 상품군 확대로 고객의 편의성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