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종사자 자격제 도입 등 배달이륜차 교통안전 강화방안
- 이륜차 보험 최초가입자 전용등급 신설 등 보험제도 개편도 논의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에 대응해 사고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라이더 안전을 위해서는 절반수준에 불과한 보험가입률 제고방안도 제시됐다.
손해보험협회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 보험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륜차 교통안전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국민들은 배달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법제도 개선을 꼽고 있다"며 "이륜차 교통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정부부처와 협업해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철경 보험연구원장도 "이륜차는 사고율이 높지만 보험 가입률은 50% 수준에 불과해, 사고 발생시 손해복구가 어렵다"며 "더 많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라이더들의 안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의 지난해 12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실시한 '이륜차 교통안전 대국민 설문조사 및 운행실태 조사' 분석결과, 25.7%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인식 변화 21.4%를 나타냈다. 특히 전체 응답자 가운데 2명중 1명 이상(55.6%)은 운전 중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교통수단으로 이륜차를 꼽은 바 있다.
이번 세미나 개회사에 나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국회에서 이륜차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시해야할 시점"이라며 "이륜차 업계 생존권의 보장과 동시에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한 정미경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배달이륜차 위험행동 분석을 통해 최근 시범 운영한 후면번호판 단속장비 확대 등 법규위반 단속 강화, 배달종사자 자격제도 도입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배달 이륜차 운전자는 이동시간 단축 및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교차로 선두차량 앞지르기', '과속', '교차로 통행시 차로변경' 등 여러 위험운전행동을 동시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보험제도 개선방안도 제기됐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륜차 사고관리와 보험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최초 가입자 요율 등급 신설 및 단체 할인‧할증제도 도입, 요율 차등화 확대(장기 검토)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부처와 교통안전 전문가 뿐 아니라 배달종사자 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는 다른 차종에 비해 사고율과 치사율이 월등히 높아 자칫 도로 위의 흉기가 될 수 있다"며 "최근 외식문화 트랜드 변화로 배달앱 이용자가 급증하는 등 이륜차 운행도 더욱 늘어난 만큼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