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문제 없다"며 여른 진화에 나서
美 은행발 불확실성으로 고객 불안감 여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 우려에 이어 유동성 위기설까지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건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적극 알리며 여론 진화에 직접 나섰지만 고객들의 불안심리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권 중 농협 다음으로 자산규모도 큰 데다 건전성이 양호하고 예금자보호기금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며 "다만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은행발(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새마을금고에 대한 고객의 불안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6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부동산PF 대출 연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동성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PF 대출 부실화에 대한 문제는 대구 지역 중견 건설사 ‘다인건설’의 오피스텔 완공 지연 사태로 불거졌다.
2019년 4월 입주 예정이던 대구 다인로얄팰리스 동성로 오피스텔의 완공이 4년째 지연되면서 피분양자들은 2016년부터 받은 중도금대출을 억지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에 따라 대주단(대출 취급 기관)인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7곳이 내준 중도금대출 약 1300억원에 대한 손실 위험이 커졌다.
이러한 가운데 새마을금고의 건설·부동산업 기업 대출 연체율이 9%대에 달하는 논란이 제기돼 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
새마을금고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제기된 연체율 9%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부 채무자에 대한 대출 연체율"이라면서 "올해 1월말 기준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0.71%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이렇듯 새마을금고가 건전성을 강조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최근 금고별 유동성 문제로 위기설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유동성 100% 이하인 금고는 지난해 말 전국 480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1294개)의 37.1% 비중으로 총 3분의 1을 넘는 규모다.
유동성이 70% 이상 100% 이하인 금고는 359곳으로 27.8%를 차지했고, 70% 미만인 금고도 121곳(9.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금고의 3분의 1이 유동성 100%를 밑돈다는 사실에 새마을금고 부실 위험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우량 금고 비중이 다른 상호금융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의 우려가 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에서 유동성 100% 이상인 금고는 814곳으로 62.9% 비중이다.
같은 기간 신협의 경우, 전국 992곳 중 438곳(49.6%)에 그쳤고, 단위농협은 1119곳 중 53곳으로, 4.7%에 불과했다.
따라서 유동성 비율만 따지고 보면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대응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새마을금고 측은 "전체 유동성 비율은 2월말 기준 평균 112.8%로 집계된다"면서 "유동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가 위기설 진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미국 SVB 사태 등으로 초래된 은행발 불확실성 탓에 부정적인 여론은 쉽게 진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호공사가 아니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1983년도부터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예금자기금을 보호했다. 1966년도에 설립된 예금보호공사보다 먼저 운영해왔지만 한때는 예금자보호가 안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자체기금을 통해 자체적으로 예금자기금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창립 60주년 동안 예금을 못 돌려 받은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 금고가 부실해져 해산 및 청산을 하면 주변의 우량 금고로 합병하기 때문에 이전 부실 금고에서 계약(예·적금)을 진행했던 고객들은 해당 우량 금고에서 거래를 계속 진행하거나 계약 해지를 통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대구 지역의 일부 금고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긴 하지만 유동성 관리와 예금자보호 기능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 대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면서 "다만 특성상 몇 개의 지점들이 모여 만들어진 법인들 마다 유동성, 자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또 "무리한 예금보다는 예금자보호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을 나눠서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정수진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