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내년부터 착오송금 대상 금액 상한 5000만원으로 올려...반환율 개선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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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내년부터 착오송금 대상 금액 상한 5000만원으로 올려...반환율 개선은 '글쎄'
  • 정수진 기자
  • 승인 2022.12.22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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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내년부터 착오송금 5000만원까지 반환 지원
이번 대상 금액 상한 확대, 반환율 개선에 '미지수'
유재훈 예금보호공사 사장.[사진=예금보호공사]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금전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반환 지원한다. 이번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확대가 반환율 개선에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지난해 7월부터 도입돼 시행 2년 차를 맞이했다"며 "대상 금액 상한을 높여 금융소비자 보호·권익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조치는 좋으나, 반환율 개선에 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21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해보면 예보는 내년 1월 1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하한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5만원이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송금 발생과 그 금액도 증가한 점을 반영해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높인 것이다. 

금전을 잘못 송금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했으나, 수취인에게 반환받지 못한 경우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그래도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다. 이후 실무적으로 든 비용 등을 뺀 나머지를 돌려준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취인이 반환을 거절해 금전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보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경우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간편송금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취지에 맞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반환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반환율은 3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예보는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중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수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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