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엔 부부 각각 가입했는데"...삼성화재, 부부동반가입형 운전자보험 관심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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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부부 각각 가입했는데"...삼성화재, 부부동반가입형 운전자보험 관심 UP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08.22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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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개정 등 운전자 법적 책임↑...운전자보험 보장 확대 추세
- 새로운 보장 담보 주목...삼성화재, 부부동반가입형 출시 주목
- 부부 모두 운전한다면 동반 가입으로 보험료 부담 줄일 수 있어 유리
교통사고 시 운전자 법적 책임이 커지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출처=Pixabay]

 

교통사고 시 운전자 법적 책임이 커져가는 추세에 따라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가운데 기존 상품에 없던 새로운 보장 담보들이 주목받고 있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부부가 한 차량으로 함께 운전하는 고객들을 위해 부부 동반가입형 운전자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운전자가 상대방에게 준 피해를 보장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집중적으로 보장한다. 이에 운전자보험을 각각 가입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 삼성화재의 부부 동반가입형 운전자보험이 유리할 수 있다는 풀이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등 관계 법령이 강화되면 운전자 불안감은 커질 수 있다"며 "보험업계는 고객의 다양한 리스크를 대비해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넓혀 고객층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로 사망 혹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경우 발생하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가입 시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최근 보행자보호 중심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등 운전자의 법적 책임이 커져가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운전자보험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는 업계 설명이다.

지난 2월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지난달 12일부터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개정안이 공포돼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행자를 발견할 경우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해당 개정안에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차량 운전자에 대해 보행자 보호가 의무화됐다.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됐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도 6주 미만 부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5백만원까지 보장됐으나 최근에는 업계 전체적으로 8백만원까지 확대해 보장하고 있다.

[제공=삼성화재]

이에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은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부부가 한 차량으로 함께 운전하는 고객들을 위해 부부 동반가입형 운전자보험 상품을 선보였다.

부부 동반가입형 운전자보험은 기존 운전자보험 보험료에 약 4000원의 보험료만 더해서 같이 보장받을 수 있어 운전자보험을 각각 가입해야 하는 부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또한 기존 운전자보험에 없던 새로운 보장 담보들도 늘어나고 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운전자보험에서는 새벽/야간운전시 조심해야 할 로드킬이나 국도포트홀 사고와 같이 운전중 돌발사고에 대한 피해위로금 보장을 새롭게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외에도 교통사고에서 발생할 수 잇는 창상봉합술 치료비 등을 별도 보장하는 등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는 계속 넓어지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이 남을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하는 만큼 나에게 맞는 운전자보험 상품을 잘 알아보고 합리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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