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뺀 카카오, 보험사 설립은 예정대로···내년초 출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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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뺀 카카오, 보험사 설립은 예정대로···내년초 출범 가능할까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9.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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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제재 압박에 디지털손보사 설립 진행 여부에 관심 증폭
- 현행법상 문제소지 없이 일정대로 진행, 내년 초 출범 가능
[제공=카카오페이]

금융당국이 빅테크 등의 금융플랫폼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제동을 건 가운데, 카카오페이의 디지털손해보험사 설립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설립 일정이 다소 늦춰질 뿐 연내 본허가 취득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24일 "최근 금융당국의 금융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카카오페이 보험서비스 사업의 전면적 재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손해보험사 설립은 금소법 관련 제재와 별개로 기존 진행 일정에 큰 변함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자사 앱을 통해 펀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경우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5일부터 일단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고 위법 소지가 없도록 개편해야 한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와 제휴를 맺고 투자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미등록 중개 행위라는 금융 당국의 지적을 받고 지난달 말 종료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등과 제휴해 진행하던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이달 24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5일부터 해당 서비스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빅테크 금융플랫폼은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큰 규제없이 핵심사업으로 운영해 금융규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금융당국의 판단 근거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목적으로 한 금소법 취지를 우선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내년초 본격적인 영업 개시를 목표로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추진 중이었지만 이번 금융당국의 규제 압박으로 본허가 완료 시기는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올해 3분기에서 본허가 취득 완료 시기를 연내로 미루고 내년 초 보험사를 설립하는 일정으로 속도조절에 나섰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는 카카오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 당시 카카오손해보험의 예비허가는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가 통신판매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은 첫 사례다.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카카오페이 60%, 카카오가 40% 출자한다. 

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의 보험사 설립은 이번 금소법 관련 제재와 별개로 현행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연내 본허가 획득은 가능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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