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에 3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쌍방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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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에 3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쌍방소송 예고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1.09.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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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 "불평등 계약임에도 한앤코가 쌍방합의 사항 불이행"
한앤코 "법원에서 가처분신청 인용... 홍 회장 주장 사실무근"
남양유업 서울 강남구 본사 전경.
남양유업 서울 강남구 본사 전경.

 

남양유업 M&A와 관련해 매도자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매수자인 한앤코 측이 쌍방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한앤코 측 한앤코19호유한회사를 상대로 310억원 상당의 배상을 구하는 위약벌 및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실질적 책임자인 한앤코 측 인사들을 상대로 위 금액 일부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밝혔다.

LKB앤파트너스는 "해당 청구는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후속 절차로,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후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 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한앤코의 계약 해제 귀책사유와 관련해 LKB앤파트너스는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인 가운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한앤코 측에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한앤코 측은 거래종결 시한 약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 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했지만, 이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2021. 09. 01. 계약이 해제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경영권 이전을 추진했으나, 한앤코 측과의 거래종결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지난 1일 계약 해제 통보를 했다.

그러나 한앤코 측의 입장은 정반대다. 한앤코 측은 "매매 계약은 해제되지 않았고, 홍 회장 측이 다른 곳에 주식 매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3일 <녹색경제신문>에 밝혔다. 

또 한앤코는 "홍회장 측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진실은 재판을 통해 곧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며 "남양유업과 이해관계인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법원을 통한 조속한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에 '거래종결 의무 이행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홍 회장과 한앤코 측의 남양유업 M&A를 둘러싼 갈등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법적 다툼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회장 측은 "홍 회장의 매각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을 통해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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