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 허가제도와 보험사 재무건전성 규제 설명
- 보험산업 진출규제 완화에 따른 미니보험 활성화 등 기대
금융당국이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4일까지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설립 지원을 위해 10개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6월 9일부터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이 가능해지면서 신규 사업자의 보험산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규 사업자의 보험산업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 만큼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미니보험 활성화와 시장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은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최소 자본금 20억원으로 다양한 보험종목(책임, 비용, 동물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신규 종합보험사를 설립할 경우 300억원 이상의 높은 자본금이 필요해 최근 5년간 신규보험사 설립은 디지털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원활한 심사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 이번에 10개사를 선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컨설팅은 보험업 허가제도와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규제에 대한 설명이 주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보험업 허가를 위한 자본금 요건, 인적·물적시설 요건, 사업계획 요건 및 대주주 요건의 세부 심사기준과 함께 현행 감독회계기준, 지급여력제도 등 재무건전성 규제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자료는 사전에 대상기업에 나눠주고 개별사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며 컨설팅 종료 후에는 주요 질의 및 답변 사항을 정리해 해당 업체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종의 미니보험인 소액단기보험은 보험기간 1년,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천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