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는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며 웹젠이 지난해 8월 출시한 MMORPG ‘R2M’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IP는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소송과는 별도로 웹젠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과거부터 다양한 저작권 및 상표, 표절 논란 등 다양한 소송이 존재해 왔다. 그 중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국내외 대표적인 사례를 알아본다.
닌텐도는 과거 MCA 유니버셜과 분쟁에 휘말렸다. 닌텐도가 제작한 ‘동키콩’이 영화 ‘킹콩’과 유사하다며 MCA 유니버셜측이 뉴욕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 도중 닌텐도는 ‘킹콩’의 저작권이 소멸된 상태였다는 것을 알았고 결국 MCA 유니버셜측에 승리했다.
‘스트리트 파이터 2’로 대전 격투 게임의 인기가 폭발하던 1990년대 초반, 켑콤은 데이터이스트가 제작한 ‘파이터스 히스토리’가 ‘스트리트 파이터 2’와 유사하다며 미국연방지방법원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도중 터이스트의 개발팀이 ‘스트리트 파이터 2’를 참고했음을 인정했으나 재판부는 캡콤이 주장하는 4가지 주장(캐릭터, 특정 동작과 공격의 조합. 제어 연속, 게임의 흐름)에서는 실질적인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코나미는 네오플의 제작했던 ‘신야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코나미의 대표적인 캐주얼 야국 게임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와 네오플의 ‘신야구’가 유사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부 판결(2006.7.20. 선고 2005가합76758)에 의하면 게임 캐릭터의 모양, 야구 게임의 장비, 타격, 투구 등의 동작이 유사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러한 귀여운 캐릭터를 통해 과장하고 만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과거부터 만화, 게임, 인형 등에서 사용됐던 것이다. 야구 장비의 형태나 경기 동작은 야구 게임의 특성상 유사하게 표현될 수 밖에 없다며 네오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외에도 CCR은 ‘포트리스 2’와 소프트닉스의 ‘건바운드’가 캐릭터, 게임화면, 게임 방식 등이 유사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문(2002.2.19. 선고 2002카합1989 결정)에 의해 CCR이 주장한 턴제 슈팅 방식은 이미 ‘포트리스’ 이전에도 ‘스코치’, ‘웜즈’ 등 다른 게임에서 도입된 방식으로 독창성을 인정할 수 없고 ‘건바운드’의 캐릭터나 게임화면도 ‘포트리스 2’와 유사성을 찾을 수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게임을 제작하면서 유명한 게임을 참고하는 것은 국내외 모두 흔한 일이다. 하지만 과도하게 베끼거나 표절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게임 산업이 거대해 지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저작권, 상표권, 표절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game@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