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외제차 '쿵'하면 '억억'···"불의의 사고 대비한다면 車보험 대물배상한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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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외제차 '쿵'하면 '억억'···"불의의 사고 대비한다면 車보험 대물배상한도 높여야"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5.10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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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의 외제차, 친환경차 급증 추세...수리비·부품비가 일반차량보다 높아
-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사 외제차 가입 고객 3년 전 보다 70% 이상 증가
-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한도 높여 추가 경제적 부담 대비 필요성↑
자동차 수리비가 비싼 고가의 외제차와 친환경차가 늘어나면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한도 가입을 넉넉히 할 필요성도 커졌다[사진=벤츠, 테슬라 홈페이지 캡처]

 

최근 고가의 외제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상대방 차를 추돌했을 경우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한도를 여유있게 가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만약 자동차보험 대물배상한도를 1억원으로 가입한 운전자가 앞 차를 추돌하는 3중추돌 사고를 낸 경우 앞의 두 차량의 수리비용이 1억원을 초과한다면 본인이 납부해야 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10일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꼭 필요한 순간 혹시 모를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하는 의무보험이다"며 "자동차보험 가입시 대물배상액 한도를 늘린다고 해도 보험료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아 사고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수입차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말 기준 국산차와 수입차 점유율의 경우 국산차는 2168만대, 수입차는 268만대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차 점유율은 지난 2018년말 9.4%에서 2019년말에는 10.2%로 증가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달 국내시장에 2만5578대의 수입차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5% 증가한 수치다.

올해 1월~4월까지 수입차 누적 등록대수는 9만748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5.6% 늘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도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등록 친환경차는 82만대로 전년 보다 0.9%p 증가했다. 

문제는 사고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수입차 평균 수리비는 282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산차(114만원) 보다 2.5배 많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품비는 3.8배 정도 높았다.

전기차 역시 부품값과 수리비가 비싸다. 지난해말 전기차 수리비는 평균 164만원으로 일반 내연기관 차량 수리비 143만원 보다 21만원 많다.

외제차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물배상 한도를 10억원 이상 가입한 고객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다이렉트가 20년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 계약을 분석한 결과 대물배상 최고 한도인 10억원으로 가입한 고객이 41.2%로 집계됐다. 특히 외제차를 보유한 고객이 국산차 보유 고객에 비해 5.6% 높았다.

또한 삼성화재 가입 차량 중 차량가액 5천만원이상 1억원이하의 고가 차량이 지난 2017년 대비 지난해에는 66.5% 증가했다. 1억원 이상 초고가차량은 같은 기간 86.5%나 급증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해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살펴보면 외산차는 60여만대로 3년 전에 비해 70% 이상 증가했다"며 "이는 전체 가입 차량의 17.2%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특히 3~4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대물배상 한도를 10억원으로 가입한 경우가 높았다. 30대는 절반 이상, 40대도 40% 이상이 대물배상 한도를 10억원으로 가입했다.

이 연령대는 본인이 교통사고로 다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 역시 자기신체사고 특약에 비해 한도가 더 높은 자동차상해를 가입한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의 경우 10명 중 6명 가량이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을 선택했다. 3~40대가 자동차보험 가입시 사고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결과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외산차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정비 수가와 부품 비용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낮은 대물배상 한도로도 보험처리가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한도 초과로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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