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신동주, 신동빈 상대 일본 법원에서도 패소... 경영 복귀 가능성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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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신동주, 신동빈 상대 일본 법원에서도 패소... 경영 복귀 가능성 사라져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1.04.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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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방법원 "신동빈 회장, 롯데홀딩스 이사 결격 사유 없어"
신격호 롯데 창업주 영결식에서 함께 한 신동빈 롯데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롯데 창업주 영결식에서 함께 한 신동빈 롯데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롯데홀딩스 부회장, 이하 전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롯데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22일 재판에서 "신동빈 회장의 유죄 판결을 롯데홀딩스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 선임을 했으므로 결격 사유 또는 해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지의 판결을 내려 신동빈 회장의 이사 자격을 유지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의 이사해임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된 후, 같은 해 7월 일본 법원에 해임 요구 소송을 진행한 신동주 전 부회장의 행보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송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가,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해 진행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 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일본 롯데 경영 복귀 전망은 더욱 어두워졌다. 

23일 한 재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한국이든 일본이든 롯데그룹 경영에 복귀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면서 "동생인 신동빈 회장과 화해가 된다고 해도 주주와 직원들이 신 부회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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