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 시총 10배 뛴 가상화폐 시장, 특금법 시행으로 재도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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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 시총 10배 뛴 가상화폐 시장, 특금법 시행으로 재도약하나
  • 황인성 기자
  • 승인 2021.03.16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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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새 국내 가상화폐 시총 10배 껑충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특금법, 25일 시행···“투자자들, 법 규제보단 제도권 편입으로 여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을 9일 앞둔 가운데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3년 사이 10배 이상 뛰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작년 가상화폐 시장 위축 사례가 있었지만,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지속해 확장됐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자체 종합시장지수(UBMI)는 16일 오전 9시 현재 9515.12포인트를 기록했다. 최초 지수 산출 시점인 2017년 10월 1일(1000포인트) 대비 10배가량 상승한 수치로 3년여 만에 전향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도 비슷한 상황이다. 빗썸의 자체 종합시장지수(BMTI)는 15일 오후 1시 현재 5917포인트로 최초 산출일 2018년 7월 1일(1000포인트) 대비 491.7% 오른 수치를 기록했다.

거래소마다 산출 지수 및 시점이 각기 달라 일괄적 통계 분석은 어렵지만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지속해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정된 특금법 시행 시 큰 성장세를 보이던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 실무자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현재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 경기가 상당히 좋고, 투자자들에게는 특금법 시행이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한 관계자는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경기가 나쁘지 않아 특금법 시행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대다수의 투자자가 법으로 규제된다는 느낌보다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특금법 시행으로 인한 영세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폐쇄 등이 생길 수 있다.

개정돼 시행을 앞둔 특금법은 가상화폐거래소가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할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는데 국내 100개가 넘는 가상화폐 거래소 중 은행과 실명 계좌를 트고 거래하는 곳은 불과 몇 곳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다수의 영세 거래소들은 법인 계좌에 투자자가 입금하는 변칙적 방법으로 운영해 왔으나 개정법 시행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올해 9월까지는 은행과 계약을 맺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폐쇄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16일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란다는 당부를 내놓기도 했다.

황인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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