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1분기 금융민원도 급증···사모펀드 환매지연 원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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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1분기 금융민원도 급증···사모펀드 환매지연 원인 등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06.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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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2만2121건, 전년동기 대비 14.8%(2855건) 증가
- 권역별 비중은 손해보험, 생명보험, 중소서민, 은행, 금융투자 順
- 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에 금융애로 민원 및 사모펀드 환매지연이 주요 요인
[자료=금융감독원]

 

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1분기 금융민원이 전년동기 대비 14.8% 급증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2만2121건으로 전년동기 1만9266건 대비 14.8%(2855건)이 증가했다. 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에 따른 금융애로 민원 및 사모펀드 환매지연에 따른 민원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대출금 상환유예, 원리금감면 등 요청 민원이나 영업조직, 콜센터 축소 운영에 따른 불편 및 업무처리 지연 불만, 보험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 관련 민원이 주요 유형이었다.

은행권은 전년동기 대비 25.2% 늘어난 2876건의 민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및 사모펀드 환매지연 등의 영향으로 '여신' 및 '방카·펀드' 유형의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여신' 비중이 30.1%로 가장 높았으며, '예·적금' 12.5%, '방카·펀드' 11.4%, 인터넷·폰뱅킹 8.2%의 비중을 차지했다.

할부금융사, 신용카드사, 신용정보회사 민원은 감소했으나 신협 및 대부업자 민원은 각각 179건, 81건 늘었다.

생명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15.0% 증가한 5530건으로 집계됐다. 보험상품 설명 불충분 등을 주장하는 '보험모집' 유형의 민원이 전년동기 대비 41.3% 급증해 2972건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보험모집'이 53.7%로 가장 높고, '보험금 산정·지급', '면·부책 결정' 순이었다.

손해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12.1% 증가한 7862건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유형의 민원이 증가했으며, 특히 '보험금 산정·지급' 및 '면·부책 결정' 유형이 각각 506건, 200건 증가했다. 역시 '보험금 산정·지급'이 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계약의 성립·해지', '보험모집', '면·부책 결정' 등의 순으로 유형별 비중을 보였다.

특히 금융투자업종은 전년동기 대비 69.0% 급증한 1688건을 기록했다. 이 중 증권회사 69.6%, 투자자문회사 18.4%, 부동산신탁회사 8.1%, 자산운용회사 2.0% 등의 업종별 비중을 기록했다.

증권회사는 전년동기 대비 78.6% 급증해 1175건을 기록했는데 사모펀드 환매지연 등의 영향으로 '펀드' 및 '신탁' 유형의 민원이 각각 236건, 50건 급증했다. 유형별 비중은 펀드, 내부통제·전산장애, 주식매매, 신탁, 파생상품 등의 순이었다.

올해 1분기 민원 처리건수는 2만10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189건 증가했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금융민원은 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모든 권역에서 전반적으로 민원이 증가했으며, 권역별 비중은 손해보험업이 높고 증가율은 금융투자업종이 컸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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