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삼성 판정승'...검찰 "법원 결정 아쉽다" vs 변호인 "혐의 소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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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삼성 판정승'...검찰 "법원 결정 아쉽다" vs 변호인 "혐의 소명 안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6.09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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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재용·최지성·김종중 구속영장 모두 기각
- 검찰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
- 변호인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
- 11일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결정...향후 수사 및 재판 분수령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취지"라고 전했다.

삼성 측의 '판정승'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방검찰은 9일 오전 2시경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 3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직후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냈다.

검찰은 "다만,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 일동은 '법원 판단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싶다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틀 후인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11일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원회'를 연다.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검찰수사심의위가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으로 삼성은 최악의 경영 위기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일단 삼성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분쟁이라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삼성은 총수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검찰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검찰수사심의위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국민 여론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가운데 삼성은 일단 유리한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법리스크'가 끝난 상황이 아닌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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