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공매도 금지'···주가폭락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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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공매도 금지'···주가폭락 막을 수 있을까?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03.15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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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전문가, "투자심리 개선에는 도움, 증시 안정 효과 크지 않을 것"
(사진=녹색경제신문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글로벌증시가 연쇄폭락 국면을 맞고 개인투자자들의 불안도 극에 달하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증시 전문가들은 투자심리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증시 안정의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3일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폭락장에서 장중한때 8%이상 급락하며 1,800선이 무너진채 마감했고, 코스닥지수도 600선이 붕괴했다. 또, 증시 사상 처음으로 같은 날 코스피,코스닥이 동시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이날 금융위는 임시 회의를 열고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 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금융위는 같은 기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고,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일 첫 시장 안정 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주가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벌어졌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 금지는 주가 하락을 막는 장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에도 주가는 떨어진다"며 "단지 위기 상황에서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민반응을 줄일 수 있어 시장 안정화 조치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그해 10월1일부터 2009년 5월31일까지 8개월간 공매도를 금지 했다.

그러나 당시 10월1일 1448 포인트였던 주가는 3주 뒤 938 포인트까지 하락하며 40% 가까이 폭락하는데 반전 효과를 내지 못했다.

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종목 확대를 알린 지난 10일 이후 공매도 거래대금은 오히려 상승하며 12일에는 하루 1조원을 넘어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선별적인 공매도 거래 종목 확대가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결국 공매도 금지 조치는 곧바로 주가 부양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불필요한 증시 변동성을 줄여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의 하나다.

아울러, 국내 공매도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주로 활용하고 개인 투자자는 접근이 어려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제도 개선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의 6개월 전면적 공매도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선제적인 대책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10일 첫 시장 안정화 조치 이후 김병욱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시장 전체에 대한 불안 심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며 "공매도 지정종목 지정요건 완화가 아닌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정책은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13일 금융당국에 즉각적인 주식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하며 "외국인이 공매도를 활용해 '대박'을 터트리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를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로 놔둬서는 안 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가 즉각적인 주가 부양 효과로 항상 반영되는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판을 마련하면서도 신중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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