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삼성·LG 등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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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삼성·LG 등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철퇴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9.1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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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개선'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 943건 대상 시정 조치
주름개선 등을 명시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다고 적발된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례.(사진=식약처)
주름개선 등을 명시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다고 적발된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례.(사진=식약처)

 

삼성 '셀리턴 LED 마스크'와 LG '프라엘 더마 LED 마스크' 등 뷰티 가전 열풍을 이끌던 LED 마스크 광고가 식약처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이하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해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발광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 LED) 마스크는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돼 있다.

식약처는 이들 광고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효과가 검증된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또 이번에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했다면서,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광고한 사례로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삼성과 LG, 교원 등 대기업 제품을 포함해 총 48개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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