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캠핑협회,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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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캠핑협회,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MOU 체결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6.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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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봉 삼성화재 일반보험지원팀장(왼쪽)과 차병희 한국캠핑협회 회장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삼성화재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대표 최영무)는 지난 20일 한국캠핑협회(회장 차병희)와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판매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은 야영장 내 사고로 인해 야영장 이용자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번 협약으로 협회 회원사는 개별적으로 가입할 때보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신속한 업무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7월 1일부터 캠핑장, 글램핑장, 캠핑카 등을 포함한 모든 야영장 운영자는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해당 보험은 야영장 내에서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상하며, 이용자가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역시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상한다.

최재봉 삼성화재 일반보험지원팀장은 "이번 협약이 소비자들의 안전한 여가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휴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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