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태양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기술개발·인력양성·기술지원·자금지원·설비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태양광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과 전문가들이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신기술 개발·시범보급에 필요한 비용과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넣을 방침이다.
지난달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도는 다음 달 20일까지 열리는 충북도의회 325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황창영 1putter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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